[뉴스핌=김승현 기자] 동양시멘트는 대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상화·김종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현재현 전 회장, 이상화 전 대표이사는 유죄, 김종오 전 대표이사는 무죄다.
횡령 금액은 1376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24.14% 수준이다.
회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 재판 등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