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님과 함께2’ 김숙, 윤정수가 살벌한 혼인계약을 했다.
15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高)의 사랑’(이하 ‘님과 함께2’)에서는 윤정수와 함께 가상부부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숙이 겁부터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숙은 윤정수의 집으로 가 곳곳을 살펴보다 집 주인의 깔끔한 성격을 알게 됐다. 깨끗한 거실 뿐 아니라 냉장고를 열어본 뒤 자로 잰 듯 줄 지어 있는 음료수 부대 등을 본 후 “정리병이 있는 것 같다. 무섭다”며 문을 닫아버렸다.
막상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실체를 확인한 윤정수와 김숙은 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이혼해도 되냐”며 소리 지르다 이성을 되찾은 후에는 “어차피 강제결혼을 하게 됐으니 확실하게 하자”며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워낙 오랜 시간동안 개그계의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냈던 터라 도저히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 쇼윈도 부부로 극적 합의하는가하면, ‘아침 식사 꼭 차려주기’ ‘변기 뚜껑 올리고 볼일 보기’ 등 세부조항을 써 넣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여느 신혼부부와 달리 달달함을 과시할만한 조항은 전면 생략했다.
오히려 ‘커플 티셔츠 및 손깍지 금지’ ‘절대 사랑에 빠져선 안 됨’ 등 ‘정 떨어지는’ 조항이 많아 웃음을 자아냈다. 거기다 ‘이를 어길 시 1억 1000만원’ 등 벌금까지 내걸어 지켜보는 이들이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