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인터넷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작성해야하는 청약서 양식이 간소화되고, 인터넷 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보험의 판매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비교적 단순함에도 대면채널 등 다른 모집채널과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청약서 간소화를 추진한다.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는 인터넷 가입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고,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관련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 시 18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건강정보)’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을 추가하거나 확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8개 사항 중 당해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금감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