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이들에게 상속세, 증역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의 병영 회피를 근절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방안의 하나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역 문제 제재 수단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지 관련 부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외 불법 체재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40세에서 5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채 국적을 변경한 이에게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고려중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