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는 레이저를 통한 눈 질환 수술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험보장이 가능했던 눈 질환에 대해 레이저를 통한 수술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토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지금 판매되는 눈 질환 보장 보험상품은 레이저 수술로 치료 받은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부터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12개사 66개 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토록 권고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눈질환에 대한 상품개발과 관심이 미흡하다며,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내로 각 보험회사가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