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HEV) 엔진 특허 침해 평결을 받고 수백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파이스사에서 제기한 HEV 엔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2890만달러(약 3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파이스사의 HEV 기술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기아차 측이 고의적인 특허 침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파이스 측은 지난 2012년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고, 이번에 배심원단이 파이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기각될 경우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파이스는 러시아 출신의 전(前) 군용탱크 엔지니어 알렉스 세베린스키가 1992년 만든 회사다. 1994년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관련 18개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