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하는 멜라민수지의 용출규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 기준 구체화 ▲셀로판제의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의 용출규격 합리화 등이다.
살펴보면 식판 등의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멜라민 규격을 30 mg/L에서 2.5 mg/L로 강화했다. 또한커피메이커와 같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는 해당 식품에 대응하는 용액으로만 용출시험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