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발의된 지 1년8개월여만에 '지각' 통과하는 것.
하지만 그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아 입법 여부를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2월에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일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하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아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에 법 개정안에 현행 시행령을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또 공매도 포지션이 0.5%를 넘어설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뿐 아니라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종훈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1년 7개월 넘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 금융소비자보호 등 다른 굵직한 법안들에 치여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재상정해 논의의 '결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상정은 확실히 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놓치면 총선 체제에 돌입해 시간이 없는 만큼)이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빠른 법제화를 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빨리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인적사항과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함으로써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매도를 쓸데 없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이 보고받은 것을 갖고 공매도 얼마나 되는지 활용하게 돼 있으니까 시장에서 '나도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공매도를 잘못 활용하는)일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의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시간이 부족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매도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바가 없어 전망할 수가 없고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