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여유만만'에서 조선시대의 이혼에 대해 살펴본다.
17일 방송되는 KBS 2TV '여유만만'에서는 조선시대의 이혼 풍속도를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배워본다.
보수적인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이혼이 있었다. 장장 9년 동안 이어져 온 황혼 이혼 소송 사건의 주인공은 신태영. 그는 시부모 봉양에 아이 다섯을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 유정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영문도 모른채 집에서 쫓겨난지 15년 동안 남편은 이혼 신청을 무려 4번이나 했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으며 시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떳떳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장 9년간 이어진 이혼 소송의 결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조선시대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었다. 남편 최덕현은 엽전 35냥(오늘날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글로 남겼다.
이혼 여성의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된다. 이혼 여성은 새벽에 어떤 장소에 가면 재혼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신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음 마주친 사람과 평생 연을 맺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에 한상헌 아나운서는 "첩을 얻고 싶은 남편들은 이곳에서 어슬렁거렸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외에고 아들 내외를 두 번이나 이혼시켰던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등쌀에 강제 이혼을 했던 중종 부부의 사연도 소개된다.
한편, 조선시대의 이혼 풍속도는 17일 오전 9시40분 방송되는 KBS 2TV '여유만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