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5년마다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을 세워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되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에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진출,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첫 번째 진흥계획을 내년 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의 구매 수요정보를 매년 2차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매년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대가 기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에는 적정 대가 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자 '민관 모니터링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장 법인의 공시 내용에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 규모, 정보보호 전담 인력수, 관련 인증 취득사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전문적인 정보보호 산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과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 지원방안도 제정안에 담았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보완해 본 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