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중국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마유크림'을 가짜로 대량 제조해 유명 관광지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지방경찰정 관광경찰대는 10일 A사의 일명 '마유크림' 상표를 위조해 가짜 화장품 29만개(정가 5만4000원)를 국내 유명 관광지에 유통시킨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화장품 총 13만6000여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책 유모씨와 승모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산과 시흥에 화장품 제조공장을 차린 뒤 가짜 마유크림을 도매상 이모씨 등에게 공급했다. 이 화장품 일부는 관광지 소매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수출, 약 156억6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조 유통한 혐의다.
유모씨의 경우 수십년간 화장품 상표 디자이너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케이스와 포장용기 등을 진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법 93조에 의하면 상표범 침해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