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직불카드를 타인이 사용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서비스를 신청한 카드 사용자에 한해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 없이 사용자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카드 거래 시 대다수가 사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있고, 서명만으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어 카드 부정사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카드 거래 시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핀패드(PIN-PAD) 결제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카드 부정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영국·독일 등 유럽과 중국에서는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결제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특히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해 입는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0~2015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카드 부정사용금액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건수는 총 22만7579건, 피해액은 1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서 입은 피해 건수는 13만4468건으로 그 건수가 월등히 많았고 피해액은 488억원에 달했다. 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7만5762건으로 피해액이 508억원이었다.
카드 위·변조의 경우에는 이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를 직접회로(IC) 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가맹점은 IC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위한 단말기는 오는 2018년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검토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실제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난이나 분실 등에 따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방지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에 비해 핀패드를 통해 사용자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은 결제 시 다소 사용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 부정사용 및 카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