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의 음성ㆍ문자메시지 사용량 초과에 대한 이통사의 고지가 의무화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했을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만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지금도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