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방법 중 하나인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특정 요금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리점은 지난달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높여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소비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다단계 자체는 다양한 유통방법으로써 수용될 수 있지만, 다단계 판매 활동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단통법에 위배된다. 단통법 5조에는 특정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했는데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