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맥주와 소주 빈병의 보증금이 각각 130원과 1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맥주와 소주 출고값도 최대 10%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인상된 보증금은 새로운 병의 제조원가 기준으로 약 70%다. 소주의 제조원가는 143원, 맥주 185원이다. 빈병 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1993년 이후 22년 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소비자의 빈 병 반환율은 24.2%로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한다"며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격은 현재 1002원에서 1098원으로 9.5%, 맥주 출고가는 1129원에서 1239원으로 9.7%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주 소비자 가격은 4.8~7.6%, 맥주는 3.6~4.9%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