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근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 논란이 되자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장실(사진, 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장실 의원은 이에 "제2의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놀이 시설 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시설 등에 소형촬영기기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형촬영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 읍·면·동의 유아 및 청소년의 있는 가구와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 읍·면사무소 및 지역자치센터의 장에게 신상정보가 고지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모든 가구와 전과자의 직장에도 고지하게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의 처벌 내용이 다소 강경할 수는 있겠으나 도촬(도둑 촬영)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이 SNS 등을 통하여 유포되면 이를 완전히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이 몰카공포증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