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동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동안이며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신고대상 소득 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최대 15년 이내)이다.
신고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약 50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