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공공개발 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공공 시행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이 18개월, 선(先)분양 가능 시기가 12개월 앞당겨져 사업추진이 빨라진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산단 개발 단계부터 정부 지원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되며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공공 출자비율 50%를 넘거나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며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면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후 용지공급 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원형지 형태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색 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첨단산단 개발단계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와 행복주택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해 창업·기술혁신 등 14개 지원 사업을 지난 6월 확정했고 이 모델을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이 밖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저렴해져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이 직접 산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토지와 시설을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