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배임죄의 처벌 요건을 명백한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인이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배임죄 처벌 조건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명백한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고의성 내지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관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 판단이다.
정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라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독일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삽입해 균형을 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