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비밀보장 규정도 구체적으로 변경됐다. 기존 지침은 방통위 직원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혀서는 안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다만 개정된 지침에는 공직자 누구든 신고자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을 암시, 공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범위를 상세화했다.
또한 신고자가 신변 등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감사 담당 부서장은 이를 안내를 해야 하고, 방통위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