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부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이유로 영업이 금지됐던 당구장과 노래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만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 불허용도를 일부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해당 구역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입점 금지용도로 지정했다. 현재 이 구역은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이 시행 중이다.
최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이들 시설에 대한 입점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구장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는 대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