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정보보호산업의 법률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고 선순환 구조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제정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후속법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공공시장의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매수요 정보를 연 2회 제공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및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경쟁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 인증 취득사항 공개 등'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정보통신(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해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을 개선하고, 성능평가,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준비도 평가 등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정보보호 투자 수요가 확대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다양한 융합분야의 신규융합보안서비스 등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