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은 가수 신해철을 집도했던 A병원 원장 강모(4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와 관련, “가수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원장 강씨가 지난해 10월17일 A병원에서 가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씨의 소장 및 심낭에 구멍을 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의 소낭과 심낭 천공은 지난해 신씨의 사망 당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특히 검찰은 수술 이후 가수 신해철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강씨가 이를 안일하게 판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강씨가 의료과실 논란이 일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신씨의 수술이력과 관련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무한궤도’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넥스트’를 결성한 신해철은 ‘날아라 병아리’ ‘민물장어의 꿈’ ‘인형의 기사’ 등 숱한 명곡을 남겼다. 특유의 직설과 독설로 ‘마왕’이라는 애칭을 얻은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를 맞았고 나흘 뒤 사망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