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조경진흥센터가 만들어진다. 조경분야 해외진출 지원대상사업도 정해진다. 조경분야 진흥기본계획(5년 단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 세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정해진다. 연구 개발을 위한 조경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도 정해진다.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조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수행 기준과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도 규정된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의 생활공간을 만드는 공익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경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으로 조경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 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