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SK텔링크가 총 11억 규모의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1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을 진행했다.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억원으로 정하고 10개월인 위반행위 기간을 고려해 20% 가중한 4억80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SK텔링크는 고객 모집 과정에서 정확한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SK텔레콤과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설명한 뒤, 가입한 이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려 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짓지 못하고 회의를 두차례 연기한 바 있다. SK텔링크가 피해 복구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텔링크는 현재 민원을 제기한 2186건을 포함한 2만8000여건에 대해 총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30일부터 2186건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말기 할부원금과 36개월 약정할인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2만6000여 명에게도 8월 요금청구서에 차액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피해회복 참여의 적극적인 자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SK텔링크가 피해보상을 잘 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이 잘 이뤄진다면 방통위의 행정조치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SK텔링크를 과도하게 봐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SK텔링크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중 6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라는 점을 볼 때, 영업행위에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제재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음에도 알뜰폰의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것과 과징금 대상자가 위법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감안하는 첫 사례였다는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SK텔링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알뜰폰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관련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 조치를 완료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동일한 채널을 통해 보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 중이다. 추가 보상 대상은 민원 고객의 약 12배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6월11일 회의 때, 가중금액을 포함한 총 과징금이 3억6000만원으로 논의됐으나 피해보상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결정하기로 해 이번 최종 받은 과징금이 총 4억8000만원이다"며 "이는 위원회에서 위법상황에 대해 경중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