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CJ대한통운은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택배업무를 휴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받는 사람에게 금주 중 택배를 전하고 싶은 경우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콜센터 기준)를 해야 한다.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주중 배송이 가능하다.(광역시 기준, 일부 지역 및 도서지역 제외)
13일 집하분부터는 주말이 지난 다음주 월요일에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종류는 가급적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의 상품 주문시에도 배송가능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무를 하게 됐으며 고객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주중에 배송완료를 희망하는 경우 11일까지는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