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또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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