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포럼’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일상적·통상적 정치활동을 넘어서 2014년 대전시장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