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의 '여배우와 비밀의 방' 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이규태 회장의 진실공방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클라라의 지인은 이규태 회장의 얘기를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나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 네가 살아온 세상은 못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는데 나는 그거 할 수 있다"는 협박성의 말을 했다. 또, 자신이 중앙정보부 출신 경찰이었으며 많은 사람과 함께 싸워왔고 이겼다는 얘기를 덧붙여 충격을 자아냈다.
지난해 9월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사이의 진실공방 및 맞고소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규태 회장이 'EWTS(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라는 무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백 억원대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1985년 자본금 300만원으로 무기중개업에 뛰어든 이규태 회장은 무기중개사업 분야에서 손꼽히는 거물일 뿐만 아니라 연예 엔터테인먼트사업, 학원사업, 복지재단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힌 사업가로 알려졌다.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로 알려졌던 그가 무기중개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클라라 사태가 단순한 연예인과 소속사 사장 간의 계약무효소송으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클라라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이번 클라라의 불기소 처분은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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