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이 내린 행정지도나 구두지침에 기관의 행위가 위배돼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지 여부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에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표시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의견조치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현재는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요청 대상이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 금융당국의 공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의견조치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을 통해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근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또, 비의견조치서 접수창구로 현장점검반 등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통해 언제든지 비의견조치서 신청이 가능하나,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의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중 개정 운영규칙 시행 예정"이라면서도 "보도자료 배포 시부터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고 검토를 진행하도록 해 사실상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7월10일까지 총 44건(현장점검반 12건, 규제포털 32건)의 비조치의견서가 접수, 그 중 29건(66%)이 회신 완료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