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보험회사가 이르면 9월부터 스스로 보험료 산출 이율·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감독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보험료 산출 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의 대상이지만 감독당국의 간섭이 여전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총176건을 검토한 결과 123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3건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 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수용키로 한 주요 사례를 보면,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하도록 금융 감독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로 운영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감독당국의 간섭이 여전해 업계로부터 개선요구가 그치질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이 앞으로 80%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동일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어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단지(70%),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건폐율에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8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기업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