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청소년이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13세~18세)은 시내 간·지선버스의 경우 종전처럼 1000원을, 마을버스의 경우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현금 요금 조정은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제도상 버스업계의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되는 10일이 지나야 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