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벤처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등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9일 벤처·중소업계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다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스톡옵션이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코스닥 등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을 모든 주제 별로 다뤘다"며 "업계 요구 내용을 정부가 최대한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하고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소득이 발생할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면제 대상 기업 비중이 16.1%에서 35.8%로 증가한다.
업계에선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창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업계에선 창업 3~5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 부른다. 기술 개발과 시장 판로 개척, 마케팅 확대 등 성장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서다.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면제 대상 기업이 약 40%까지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창업 초기 5년 안팎이 고비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을 3년으로 정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업계는 스톡옵션 관련해 양도소득세 완화 기준 확대,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선 규제 폐지, 스톡옵션 처분 시 일괄 납부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 중 행사가격 하한선 규제 개선만 이번 방안에 담겼다.
벤처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입법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을 서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IT벤처기업 대표는 "정부가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법 처리가 지연되면 효과가 없다"며 "조속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