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호 기자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MBC해고 무효 선고"라는 제목과 함께 승소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겁니다.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대법원, 이사호 기자 MBC 해고무효 확정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걱정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복직하시기를.. 이기자님의 복직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회사를 지배하는 분들에겐 위험이 되겠지요?"라며 해당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또 노회찬 의원도 "이상호 기자님. 사필귀정! 추카추카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해당 글을 리트윗하며 "삼성X파일 동료 전과자이신 노회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노의원님도 사필귀정, too!!"라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