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함종호)은 지난 1일 오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그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딜로이트 안진측은 2일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고소장과 더불어 이름을 도용 당한 회계사 2인이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같은 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금감원에 기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