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SK네트웍스우와 녹십자홀딩스1우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예고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들 두 종목에 대해 "주가 추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106조의 2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될 수 있다"며 "1일 매매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니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