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꾸기로 해서다.
또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해외 부동산을 살 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유층들이 증여나 탈세를 위해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부동산 탈세에 대한 단속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지금은 금액에 상관 없이 해외 부동산을 사려면 무조건 사전에 신고하고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 부동산 매각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10억원(통상 미화 100만달러)을 넘는 해외 부동산을 살 땐 매각 대금의 80%까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한다. 또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단순 신고대상이 되면 이같은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신고는 사실상 모든 해외 부동산 투자자를 탈세 범죄자로 규정하는 셈인데 과도한 규제를 풀어 해외부동산 투자에 활기를 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액 해외 부동산을 살때는 아예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부동산은 한화 1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하이거나 2000만원(미화 2만달러) 이하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화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액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일각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부유층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 10억원 미만 해외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매입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여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의 계좌 해외송금 내역과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탈세 여부를 관리한다는 게 기재부의 단속 방안이다.
하지만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제외하면 특별한 단속 장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 모니터링의 '핵심'인 계좌 송금내역 조사도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사전 신고제 폐지 이후를 감안한 새로운 탈세 방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며 "지금 시행 중인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증여세 등의 편법적 탈세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