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 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명 이상 남아있고(6.23일 기준),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달 23일 기준 89만8000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만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