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펀드와 세제 형평성 차이로 불만이 컸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변동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2007년 6월~2009년 말까지 시행했던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부활되는 셈이다.
그동안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국내펀드와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왔다. 국내 펀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펀드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국내펀드와의 형평성 문제와 비과세 제도 종료로 해외펀드 시장은 급격히 줄었다. 2008년 당시 60조원을 웃돌던 해외펀드 설정액은 19조원대로 감소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5년간 해외펀드에서 이탈한 자금만 28조10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외펀드의 과세형평을 제고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취임 이후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가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해외펀드 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내기도 했다.
박진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기존 해외펀드는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됐었다"며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해외투자전용펀드가 만들어지는 만큼 해외투자시 이를 적극 확용하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펀드의 실질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라며 "향호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펀드의 경우 매년 결산을 통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는데 앞으로는 환매할 경우에만 과세키로 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실행한다.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환매할 때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매년 펀드 정산을 통해 과세를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평가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불합리한 자본손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하는 마지막 시점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