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며 증권사들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영향은 향후 은행법 개정안 통과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현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4%→50%)하고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결정했다"며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연내 1~2개 예비인가 후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는 게 금융위의 방안이다.
전 연구위원은 "당초 예상했던 최저자본금 기준 현행 1000억원 유지, 은산분리 20~30% 수준 대비 완화 정도가 높다"며 "시범인가 추진전략 등 정부의 육성의지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로 레버리지가 제한적"이라며 "대기업 그룹의 참여 제한으로 당분간 인터넷전문은행은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도 "법률개정 및 세부안 마련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연구위원은 "다만 인터넷 및 IT기업, 증권사 등이 진출할 경우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