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다산네트웍스는 다산알앤디의 흡수 합병 승인 안건이 이사회에서 결의됐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다산알앤디의 합병에 대한 반대주식수가 상법 제 527조의3에 의거해 다산네트웍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해 합병하기로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산네트웍스와 다산알앤디의 합병비율은 1대 0.097011365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