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증권까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메르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