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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