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해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 기준일에 대량매도를 통해 종가에 영향을 줘 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권사가 ELS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 종가에 영향을 줘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델타헤지 거래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3월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ELS를 발행한 대우증권은 중간 평가일이 임박했을 때 델타헤지 운용시스템에 따라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중도 상환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윤씨 등은 만기상환시 30% 가량의 원금 손실을 봤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가 시스템에 따른 운용방식에 앞서해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앞서 하급심에선 "조건 성취를 방해하려는 의사 없이 미리 정해진 시스템(델타헤지 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헤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증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또 만기상환 이후 소송에 나서 이미 ELS와 관련한 법률 관계가 종료됐다며 중도상환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측은 "대표적인 ELS 운용방식인 델타헤지 원칙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인정 받았던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내용에서 델타헤지 원칙에 따라 운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운용사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킬 수 있게 단초가 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