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는 양당 원내대표 간 공식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회동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조 원내수석은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기로 여야 원내수석끼리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가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본회의로 넘겼다. 반면, 나머지 56개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회부를 위한 전자결재를 거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의 권력남용이라며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6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군인사법 개정안(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 ▲해사안전법 개정안(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 등이다.
여야는 또 분리국감 대신 국감을 조기에 치르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리국감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 짓고, 대신 국감을 평년보다 당겨서 조기 실시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