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을 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남구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것.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된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돼 강남구가 참여하는 소송단을 꾸릴 계획이다.
강남구는 시가 주민의견서 숫자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강남구 직장인 68만737명이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개발로 얻은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3000건으로 축소했다는 것.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가 도건위 회의에서 계획도 축척과 도면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4월8일 도건위 회의에서 ‘축척 1만분의 1’ 지적도로 심의에 상정했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지역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반대를 해 사업 차질이 우려 된다”며 “실제 강남구가 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