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KT가 지난 8일 선보인 ‘데이터 선택 요금제’ 중 ‘데이터 밀당’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요금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이 요금제는 출시 후 4일만에 1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통신 업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밀당은 전달에 남은 데이터를 이월(밀기)해서 이달에 사용할 있도록 하고, 여기에 다음달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KT가 그동안 제공하던 데이터 이월서비스에 데이터 당겨쓰기를 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 데이터를 6GB 제공하는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매월 4만9900원)에 가입한 소비자가 밀당 기능을 이용하면 전월에서 이월한 6GB, 당월에 주어지는 기본 데이터 6GB에 다음 달에서 미리 당긴 2GB를 합해 최대 14GB까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달의 데이터를 다음 달로 밀어 쓰는 방식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데이터량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인 만큼 이번 특허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1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밀당에 대한 특허 등록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공개한 시점으로 소급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다른 통신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KT가 요금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특허 출원한 게 맞다”며 “타 통신사(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가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