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4월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민원팀 강영주 주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 A씨의 신한은행 여러 계좌에 있던 예금 2200만원이 한통장에 모여, 타 은행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것. 강영주 주임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사유를 물었다. “금감원이나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은 적 없느냐”고 묻자, A씨는 그때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신한은행은 대포통장 개설은행과 협조로 A씨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고,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절차를 안내하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 내린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로 어쩔 줄 몰랐는데 은행의 대응이 매우 신속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으로 위해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우선 2015년 1월, 전 임직원이 ‘대포통장 클린뱅크’를 결의하고,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으로 고객의 자산보호를 위한 내부시스템 혁신과 직원 의식 변화에 힘쓰고 있다.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는 업무개선그룹 담당 부행장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유관부서장이 협의회에 참여해, 대포통장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으로 ▲20세 미만 고객 및 6개월 이상 미거래 계좌에 대한 출금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유동성 계좌 개설/재발급 시 사유 점검 강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첫 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기 위험성 안내문구 인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1년이상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한도를 1일/1회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는 대포통장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토탈 네트워크와 연계한 중고등학교 학생 금융교육, 통일부 주관 북한 이탈주민 금융교육 등 당행이 실시하는 모든 금융교육에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대포통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은 금융사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금융사기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