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받는 기업 43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서 면제대상 지정법인은 기존 220개에서 263개로 늘어난다.
원래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직접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배포하게 되는데, 공시우수법인을 중심으로 매년 5월 정기심사를 거쳐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심사 기준은 공시 우수법인 및 우량 법인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3개 연도 공시우수법인이거나 상장한 지 5년 이상 되는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 혹은 수시공시 건수가 평균이상이고 정정비율이 10% 이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우량법인이어야 한다.
이들 중 ▲최근연도 공시의무교육 미이수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근 3년간 관리종목 지정 ▲최근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면제대상 법인이 될 수 없다.
물론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면제대상 법인에서 제외된다.
면제 대상이 되는 공시는 매매거래정지대상 중요내용 공시와 같은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공시항목 또는 가격 및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항목을 제외한 수시·자율·공정공시 및 신고사항 173개 항목에 해당하는 공시다.
거래소는 사전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정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도 이를 알린다. 또한 정정요구 사실 및 이력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공시자율성 부여에 따른 상장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확인 면제 기업이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재향 공시제도팀장은 "공시 사전확인 면제 제도는 상장법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정보전달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아울러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가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신속한 공시전달이 어렵고 상장법인의 수동적 공시 관행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부터 '사전확인절차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