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184명 찬성, 6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CCTV 의무 설치 외에도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부결된 바 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